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1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농업 개혁 과정 == 북한은 2004년 들어 중국의 농업개혁과 유사한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를 제한적인 규모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경작제도는 협동농장의 농장원이 토지의 일부를 임대받으며 스스로 경작하고 생산물을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은 직접 개간한 소토지나 자택 주변의 텃밭에서 농작물을 경작이 가능하면서 그러나 국유지에 대한 개인경작이 허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증거는 조선신보의 보도와 최근 탈북자 및 중국을 왕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의 일종인 포전담당제를 도입하였다고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이는 북한이 개인경작제도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북한고위관리가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며 주목하고 있다. 김 부상은 현재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분조단위를 작은 단위로 경작이 가능한 권한이 협동농장에 부여하고 있으며 그런 속에서 적은 인원으로 포전을 담당하는 포전담당제가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같은 토지에서 곡물이 수확하면 바로 그것이 실리주의에 맞는 것이라며 우리는 실리주의원칙에서 어떠하게 하면 더 생산을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제도의 실시범위가 전국인지 일부 지역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그는 협동농장에서 시범도입하고 있다고 밝혀 전국의 협동농장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탈북자들도 2002년부터 함경도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경작제도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올여름 탈북한 차OO는 농장에서 옥수수를 경작하는 토지만 분별해 토지비옥도를 감안하며 농민 1인당 200 ~ 400평까지 임대하였다고 밝혔다. 황해남도 벽성군에 살면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최OO도 아들이 올해 농장토지 350평을 개인경작지로 임대를 받았다고 이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탈북자 및 북한주민지원단체인 좋은 벗들도 최근 발간한 북한소식1호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3월부터 1인당 300평씩 토지를 임대하며 토지의 품질에 따라 상중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장원들은 개인경작에 필요한 노동시간까지 보장받고 있으며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정OO는 농민들은 전체노동시간의 3분의 2를 농장의 공동경작지에서 경작하고 3분의 1은 개인경작지에서 경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장은 개인에게 개인경작지용 비료 등을 지원하고 가을에 현금이나 곡물을 대가로 납부받으며 모든 농가는 개인경작지로 6개월 동안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인경작제도 실시 이후 농장의 전체적인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북한협동농장의 곡물 생산량이 2000년에는 358만 톤에서 2001년의 354만 톤으로 하락하다가 2002년에 387만 톤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415만 6,000톤으로 증가하면서 2004년에는 424만 5,000톤으로 증가하고 북한당국이 2004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는 1980년대 초에 중국이 개혁개방조치와 함께 단행하고 있는 농업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